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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048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5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미리 위수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진료와 요양에 우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ㆍ보호를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치매분야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병행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치매환자관리 사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병원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병원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위 원
가.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 : 2~3명
나. 간호사 : 1명
다. 기타 병원 종사자 대표 : 1명
③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권한을 위임한 자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시설운영 준수사항

병원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6조

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ㆍ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원시킨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
4.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①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비율에 의하여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병원장의 임용ㆍ면직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ㆍ결산 및 주요사업계획 관한 사항
3.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책임한계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위·수탁계약

위ㆍ수탁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