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2. 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1.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2. 위촉직 위원은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은 분야별 인사가 균형 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 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 투자 계획의 수립
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협의회에 직업교육훈련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산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제3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몇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과 관계된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및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