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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204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 사고예방에 대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3.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계획
4. 화학물질 안전관련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사고대비 전문대응장비 확충 방안
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 인접한 시ㆍ군간 주민대피와 구호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시ㆍ군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법상 특정 시‧군 출신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5.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안전, 소방 업무 소관별 과장급 각 1명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 기관의 과장 1명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환경관서의 화학물질 관련 부서장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다. 화학ㆍ환경ㆍ소방 분야의 전문가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등 홍보

도지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이 새로이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된 사실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우리전북자치도 화학물질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5조

안전관리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화학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물질관리 관련 교육을 위해 해당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