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아동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아동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아동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ㆍ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아동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아동그룹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아동
도지사는 아동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동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아동그룹홈간의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2. 아동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아동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4. 효과적인 아동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5. 아동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6. 아동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7. 아동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아동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아동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아동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중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