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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04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란 도내 시ㆍ군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군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생태관광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6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3.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4.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6.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7.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8.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이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시ㆍ군에서 실행할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이 경우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시ㆍ군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생태관광지 조성과정에서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의 조성재원에 있어서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 시ㆍ군비가 일정비율로 협의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