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3.11.10.>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3.11.10.>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 이라 한다)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로 한다. <개정 2010.6.30., 2021.1.1., 2023.11.10.>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1.10.25>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 이라 한다)은 학교 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라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2021.1.1.>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
③ 삭제 <2021.1.1.>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25., 2021.1.1.>
③ 각급기관의 장은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에게는 근무 및 발령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2025.11.14.>
1. 신규임용 및 전입자
2. 30일 이상 병가자<개정 2011.10.25>
3. 출산휴가자
4.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자<개정 2011.10.25>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으로 해당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이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2011.10.25., 2021.1.1., 2023.11.10.> [본조신설 2004.12.3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2021.1.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11.10.25., 2021.1.1.>
③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기관별로 구체적인 인계ㆍ인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라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5>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1.>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10.25>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차량이 없거나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0.25>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소속기관은 1명으로 하되 해당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2021.1.1.>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제4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0.30., 2021.1.1.>
④ 본청을 제외한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 14, 2004. 12. 31, 2011.10.25. 2021.1.1.>
1. 기관별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최종퇴청자는 전열기 점검 및 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책임이행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당직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0.10.30., 2021.1.1.>
1. 학교의 장은 교사의 당직을 면제하도록 노력한다.
2. 학교의 장은 당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실정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방법 및 당직근무자 편성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1명이 당직근무를 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신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비당직근무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⑦ 당직의 면제 또는 재택당직제를 실시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각 사무실별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전열기 점검 및 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선임자를 당직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②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직감독관을 둔다.
③ 당직감독관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은 과장급, 그 소속기관은 보안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03. 1. 14, 2014.3.10>
④ 당직감독관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당직근무상황을 확인ㆍ지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개정 2011.10.25>
2. 경비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개정 2011.10.25>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개정 2000. 10. 30>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호 신설 2011.10.25>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0.30, 2011.10.25., 2021.1.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또는 학교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이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21.1.1.>
① 당직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개정 2000. 10. 30>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2000. 10. 30>
5. 삭제 <2000. 10. 30>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호 신설 2011.10.25>
10.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1.10.25>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③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적혀있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21.1.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하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체 없이 시정토록 지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2021.1.1.>
제3장 비상근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10.25>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10.25., 2021.1.1.>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각급기관장은 바로 위 상급기관장의 승인(별지 제3호 서식)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1.1.>
②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시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2021.1.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기관장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11.10.25., 2021.1.1.>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소속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2021.1.1.> [제목개정 2021.1.1.]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모든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2021.1.1.>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① 해당기관(그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 한다)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0.25>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1.>
제4장 연락체계 유지
① 각급기관의 직원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② 각급기관의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21.1.1.>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 2011.10.25., 2021.1.1.>
삭제 <2000.10.30>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11.10.25., 2021.1.1.>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 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21.1.1.>
제5장 보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