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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03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이즈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벼자치도민의 에이즈를 예방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기본방향

①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에이즈 예방ㆍ관리, 감염인의 차별과 편견 방지,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사회분위기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역사회의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전환과 함께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민관 공동대처로 에이즈 예방환경을 개선하여 사회 안전 환경 조성 에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이즈”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말한다.
2.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이즈의 심각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에이즈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에이즈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에이즈 예방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
3. 에이즈에 대한 상담
4. 감염인 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보건의료사업계획에 포함한다.

제6조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에이즈 예방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2.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
3. 에이즈에 대한 상담
4.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 강화
5.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6. 에이즈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 환경 조성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