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된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底床)버스 도입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버스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농어촌버스 및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방문, 전화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즉시이용, 예약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를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⑦ 운행지역은 칠곡군 전역과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로 한다. 다만, 타 지역에서 출발시 도착지는 칠곡군 관내로 한다. ⑧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2항부터 제8항에서 제3항부터 제9항으로에서 이동 2023.12.29.>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11.15.>
2.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이나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며,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와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6.28.>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4.6.28.]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법 제16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약자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⑥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6.28.>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자동차를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자동차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위ㆍ수탁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센터를 운영 할 수 없게 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