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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03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30.>
1. "장애인복지단체" (이하 "단체" 라 한다)란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둘 것
나.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것
다.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을 것 <개정 2019.4.30, 2021.02.10.>
2. "장애인시설" 이란 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시설"이라 한다) <개정 2019.4.30.>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및 시설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및 시설 신ㆍ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 보강 사업
2. 단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3. 장애인 재활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수리
5. 장애인 문화ㆍ여가ㆍ위안, 후원 등 행사
6.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7.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수련대회
8. 시설 종사자 교육
9.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0. 차량구입비 <신설 2016.3.21>

제4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3조의 장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ㆍ시설은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