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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031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4.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6.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과 중복ㆍ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심리, 정서지원 등 가족기능 강화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생활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한 지원
4.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 <신설 2022.12.3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12.30.>
3.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10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