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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203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3-28공포 2023-03-28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칠곡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칠곡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6.>
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칠곡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방향
가. 양성 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 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8.30,2021.12.24,2022.12.30,2023.3.28.>
④ 군수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 의원 1명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주민
4.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양성평등 군정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직 등의 참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 평등한 정책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한다.

제22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성평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23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11.6.>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 조성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25조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 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른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제29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칠곡군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

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제31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제32조

성인지 통계

①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군수는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칠곡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일 부터 5년으로 하며,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2. 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3. 건강가정지원ㆍ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모자가정의 주택임차 및 자립사업 융자금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삭제 2020.11.13.>
② 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8조

기금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성과분석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

회계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41조

사전협의

군 소속 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