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 한계를 명백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12. 4. 6., 2013. 4.12., 2014. 5.20., 2024.6.28.>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 한계를 명백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12. 4. 6., 2013. 4.12., 2014. 5.20., 2024.6.28.>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육감은 사무의 일부를 그 경중에 따라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별표의 구분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별표의 실ㆍ과 공통사항 중 교육감 직속의 보좌기관은 국장, 부교육감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하고, 부교육감 직속의 보좌기관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1998.12.30, 2013. 4.12, 2014. 5.20>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이라도 중요 또는 이례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차상급에게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2. 4. 6>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결 사항중 다른 국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3. 4.12>
삭제 <2012. 4. 6>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