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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02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당진시 농ㆍ임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10.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10.14.>
3. “농ㆍ임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농지대장 등재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30.> <개정 2021.10.29.> <개정 2022.10.14.>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5.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법 제58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피해보상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 또는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개정 2021.3.30.> <개정 2022.10.1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피해보상 받은 경작지가 같은 해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21.3.30.>
4.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1.3.30.>
5. 피해농경지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경우 <개정 2021.10.29.>
6. 총 피해산정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작물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붙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10.14.>
②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또는 10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피해지역 통장ㆍ리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와 함께 신고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개정 2021.10.29.> <개정 2022.10.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5조

피해보상금 기준 등

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가구당 한 해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한 다음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3.30.> <개정 2022.10.14.>
③ 수산양식물 피해보상금 산정은 단위당 단가와 피해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양수산부에서 게재하는 품종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을 환산하여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다. <신설 2021.3.30.> <개정 2022.10.1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등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2.10.14.>
⑤ 피해보상금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1.3.30.> <개정 2022.10.14.>
1. 수확 또는 성어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 또는 유어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또는 치어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⑥ 인명피해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2.10.14.>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당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피해방지단 활동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처분을 받은 년도 말일 기준으로 5년간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후 사체처리하지 아니하고 투기 또는 방치하여 3회 이상 주민불편이 발생한 자
2. 포획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포획증거물을 허위, 조작, 기망 등의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21.3.30.]

제8조의2

포획보상금 및 구조보상금 등 지급

① 시장은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포획증빙자료(또는 포획관리시스템 등록정보) 및 증거물을 확인하여 그 포획한 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계좌이체 또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10.14.>
1. 삭제 <2022.10.14.>
2. 삭제 <2022.10.14.>
3. 삭제 <2022.10.14.>
4. 삭제 <2022.10.14.>
5. 삭제 <2022.10.14.>
② 시장은 부상야생동물 구조 또는 사체처리를 위해 야생동물 의료기관 등에 인계하거나 사체처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조보상금 또는 사체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③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1.3.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10.14.>

제9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0조

대장의 비치

관계공무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