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도의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의식을 정립하고 예의ㆍ인성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사회교육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도의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의식을 정립하고 예의ㆍ인성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사회교육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의사회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사회의 도덕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도의교육, 충ㆍ효ㆍ예교육, 충남정신발양교육 등을 말한다.
2. “도의사회교육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영리가 아닌 사회도의교육 등 공익활동을 우선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의교육
2. 충ㆍ효ㆍ예교육
3. 충남정신발양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도의사회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