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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023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에서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3조

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하는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5.>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 향상과 관련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5.>

제6조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활용하거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민은 자발적인 조직 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등ㆍ하교 시간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교통지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ㆍ개선ㆍ보수 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