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0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ㆍ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 2023. 11. 20.>
1. “보훈예우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현충수당”이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그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호국수당”이란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하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6.26.]

제3조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0., 2018.10.11., 2023. 11. 2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3.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라.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마.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ㆍ19 혁명사망자
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 혁명부상자
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ㆍ19 혁명공로자
자.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가. 고엽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고엽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0.11., 2019.6.26., 2023. 11. 20.>
1.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사람, 보상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이 경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보훈예우수당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중복되는 대상자인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19.6.26.>
④ 현충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으로서,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9.6.26.>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4.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5.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6.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7.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8.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⑤ 호국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2.1.12., 2023. 11. 20.>

제4조

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8.4.4., 2018.10.11., 2019.6.26., 2022.1.12., 2023. 11. 20., 2024. 11. 11.>
1.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2.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20만원
3. 현충수당: 20만원
4. 호국수당: 20만원
②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③ 보훈예우수당은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10.11.>
④ 보훈예우수당은 다른 시ㆍ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9.6.26., 2023. 11. 20.>
⑤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은 매년 6월 1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2022.1.12., 2024. 11. 11.>

제5조

지급 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③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법 제13조를 준용하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0., 2023. 11. 20.>
④ 제7조제2호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보훈예우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0.>
⑤ 제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2022.1.12., 2023. 11. 20.>

제6조

지급 방법

보훈예우수당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제7조

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또는 호국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3. 1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삭제

삭제<2017.7.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