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른 자율방범연합대로서 경찰서장으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자율방범활동 경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활동(이하 “활동”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규정된 경비
2.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 및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③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4. 경찰서장에게 교부받은 신고증 사본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구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과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의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