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내용기간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내용기간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차량”이란 각급 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각급 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각급 학교(공립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차량정수”라 함은 각급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종류ㆍ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특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각급 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종류, 규모, 배정대상, 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합 및 특수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의 차량정수는 그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늘리거나 줄일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의 기능 축소, 변경, 통합 및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
2. 기관의 폐지,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이체할 수 있으며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교환 승인신청서에 차량교환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변경 등으로 차량의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용도ㆍ규모 변경 승인 신청서에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 또는 임차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1에 규정된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차량이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차량이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별표1에 따른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인 경우. 이 경우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5. 정부의 시책 등의 이유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용차량은 구입이 원칙이나 기관장이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임차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교체 승인신청서에 차량교체설명서 및 증빙서류(수리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 구입시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용도변경ㆍ규모변경 및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①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교환, 차량의 용도변경, 차량의 규모변경 및 차량교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차량등록말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차량은 정수를 배정 받은 각급 기관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교육지원청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한 후 배차사용을 승인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서류 기록의 유지ㆍ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용차량관리대장
2. 차량정비대장
3. 차량운행일지
4. 차량배차신청(승인)서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의 관련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전 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ㆍ예방정비ㆍ일상점검 및 교통법규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별표2의 “공용차량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 이외에 각급 기관의 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