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01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청양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청양군 국민체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센터는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204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15., 개정 2023. 12. 27.>
1. 삭제 <2018.08.15.>
2. 삭제 <2018.08.15.>
3. 삭제 <2018.08.15.>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ㆍ경비 교도대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월 회원”이란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회원권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13. “이용일수”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이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다목적실, 복싱장
2.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매표소,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숙소, 기계 및 전기실 등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무원 및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할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⑤ 삭제 <2018.08.15.>

제7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6:00 ~ 21:30
2. 토요일 09:00 ~ 17:00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15.>
1. 매년 1월 1일
2. 설ㆍ추석 연휴기간
3. 매주 일요일
4. 그 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이용을 허가 하거나 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이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④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갈음한다.
⑤ 군수는 수영장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월 회원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8.08.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청양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군내 체육단체의 행사
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또는 공연행사 등

제10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사람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

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 16시까지 군이 지정한 금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 또는 후학양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삭제 <2018.12.15.>
② 군수는 청양군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인 경우에는 이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2018.12.15., 2021.4.9.., 2022.4.15.>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9. 군에 주소를 둔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1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중 임신한 사람
11.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한 사람
12.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9.10.17.>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④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군에서 5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 또는 군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에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08.15.2018.12.15.>
⑤ 수영장의 이용 인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월 회원카드 발매를 할 경우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15%, 12개월은 20%의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⑥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 13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8.08.15.2018.12.15.>

제13조

초과 이용료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이용 시간당 기본요금의 20퍼센트를 더한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08.15.>

제14조

회원카드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원카드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 하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③ 1일 이용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매기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④ 매표 및 회원카드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다.
⑤ 처음으로 회원 가입할 경우 회원카드 발급 비용은 무상이며, 회원카드 훼손, 분실 등 회원의 부주의로 회원카드를 재발급 할 경우 발급 비용은 별표 1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센터 월 회원카드(일반ㆍ강습)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⑦ 발급받은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

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익목적의 시설이용,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유지관리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개시 1일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② 1일 이용권 또는 월 회원카드를 기간 내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8.08.15.>
③ 이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8.08.15.>
④ 반환금의 지급은 당일 수익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의 연기

① 시설보수 등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②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③ 사용자가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1. 불가피한 사정이란 질병, 출장 등을 말하며 증명 서류(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인당 1개월로 한 차례만 연기 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17조

강사 등의 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수영장 규모에 맞는 수상안전 요원, 수영 및 그 밖에 강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부시간제 수상안전요원, 수영 및 그 밖에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18.12.15.>

제19조

분실보상 책임

개인 소지품 또는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개인 소지품 또는 귀중품을 안내 데스크에 맡긴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8.15.>

제20조

준용규정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8.1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