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16201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임실군수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용어정의는「소비자기본법」제2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군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 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 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 여야 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시험ㆍ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 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결정 사항 등을 홍보하고, 물품 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등에 대한 물가조사 및 동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취약계층의 보호

군수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 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2. 소비자 권익증진 교육 사업
3. 소비자 권익증진 캠페인
③ 제2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임실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3조

피해구제기구의 설치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군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전화ㆍ서신ㆍ방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피해구제의 처리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교환ㆍ환불ㆍ수리ㆍ해약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피해구제의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16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군 또는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합의, 철회 또는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조정 요청 등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사항 중 사실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 불응 하는 경우 및 소비자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역 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자문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과장,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청소위생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 학계 및 관계전문가, 언론인, 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2025. 2. 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④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해촉을 위원장에게 신청한 경우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군수가 결정ㆍ관여하는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
6.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제2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가 있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 여는「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