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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010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운영 및 휴관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4.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은 체육시설별 기능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또는 사용권 이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 회원권을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전용사용료 금액에서 해당 감면액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며, 사용 신청일에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감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자에게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는 수탁자)이 수납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 당일 수납된 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구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근로자의 채용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강사 등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채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물품관리 등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재산과 물품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과 물품 등의 변경내용은 매 반기별로 그 증감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