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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62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의 직무대리

①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1.10.>
②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등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 외의 직무대리

① 제3조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