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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00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도정 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동ㆍ리에 두는 이장 및 통장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
2. “연합회원”이란 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회원인 이ㆍ통장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연합회 사업

<개정 2019. 7. 10.>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2. 이ㆍ통장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타 시도 연합회와 시ㆍ도 연합회와 우수사례 공유 및 도정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 <개정 2023. 8. 10.>
② <삭제 2019. 7. 10.>

제4조

지원 등

<개정 2019. 7. 10.>
① 도지사는 연합회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3개월 이상 연합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3. 8. 10.>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연합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등 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포상 등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위문 격려를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제6조

지도·감독

① 연합회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행상황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

준용

제4조 지원 등과 제5조의 포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