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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00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질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연합회”란 충청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도내 각 시ㆍ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란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5조

지원 절차

법 1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신청서
3. 자율방범연합회 정관

제6조

보고·점검

① 도지사는 방범대등에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게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목적 외로 경비를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방범대등에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관계기관 협력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