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질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질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연합회”란 충청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도내 각 시ㆍ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란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법 1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신청서
3. 자율방범연합회 정관
① 도지사는 방범대등에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게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목적 외로 경비를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방범대등에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