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16200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6-01공포 2026-05-29공포번호 0027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7.>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 9. 1, 2012. 4. 6, 2012. 9.10, 2014. 5.30, 2015.2.27, 2015.10.30, 2020.11.6, 2023.3.17>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정책연구에 참여한 자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담당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교육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현직 교수
7. 본청에서 2년 이상 생활지도담당 경력이 있는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
8.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전ㆍ현직 교원(전문직 포함)
9. 그 밖의 대안교육 및 행정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29.>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29.>

제6조

회의 등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 지급은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