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3.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4.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