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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99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3.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4.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

제4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협의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도·감독 등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