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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96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지속가능한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및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사회적경제를 위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그 실체를 갖추고 광주광역시장이 해당 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8.10.10.)
라.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마.「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관련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4. "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가진「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이하 "생태계"라 한다)"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善)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 활동 촉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2.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
3. 조직 간 상호 협력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 구축
4.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5. 재정, 교육훈련, 홍보 등 지원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등 그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2. 구 소재 대학교
3. 해당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4. 관련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비 융자 등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사용허가ㆍ대부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네트워킹 및 연대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점검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회적경제조직 등은 재정지원금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을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0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1. 구 본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3.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4. 구에서 설립한 공단
5. 구 사무의 위탁운영기관

제11조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당해 회계연도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을 포함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 및 수범 사례 등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①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삭제

제14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15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제10조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품생산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또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0.>
1. 우수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경진대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조직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경진대회 등 개최

①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자(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는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0.>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등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 등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 2025. 3. 12.>
1.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관계자, 사회적 투자자
3. 사회적 금융 관련 전문가
4.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이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9.30.>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민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1. 5., 2025. 3. 12.>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
4.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회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24조

설치ㆍ운용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25조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ㆍ법인, 기관ㆍ단체 등의 자발적 출연금 또는 물품
4. 그 밖에 수입금

제26조

용도

구청장은 기금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2.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준용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3.「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5.「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6.「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 목적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1. 민주적ㆍ참여적 의사결정구조와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2. 그 경영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