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99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 ㆍ알선,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2023. 10. 10.>
1. “예비노년 세대”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0.>
2. “인생이모작”이란 예비노년 세대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0.>

제3조

센터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0. 10.>
1. 교육 및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3. 사회공헌활동 지원
4. 건강증진
5. 문화ㆍ여가 활동
6. 성별‧연령별‧계층별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연구ㆍ조사 <개정 2023. 10. 10.>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예비노년 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되, 상근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종 ‧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7조

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

센터의 회계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의 예산ㆍ 회계ㆍ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센터 이용료

① 센터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

실비보상

도지사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규정

① 센터장은 조직ㆍ인사ㆍ복무ㆍ급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개정 2023. 10. 10.>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개정 2023. 10. 10.>
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개정 2023. 10. 10.>
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0.>
1. 삭제 <2023. 10. 10.>
2. 삭제 <2023. 10. 10.>
3. 삭제 <2023. 10. 10.>
4. 삭제 <2023. 10.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10. 10.>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센터담당 팀장과 센터장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0.>
④ 위촉직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3. 10. 1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2023. 10. 10.>]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17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센터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