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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9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