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및기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19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6.1.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은「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4.>

제3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