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ㆍㆍ법ㆍㆍ이라 한다)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ㆍㆍ법ㆍㆍ이라 한다)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안전점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점검을 말한다.
4. "노후시설"이란 도구, 장비, 기구 또는 기계 등이 오래되어 낡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시설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괴산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2조제1호의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어린이놀이시설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시설중에서 안전 정도를 평가하여 노후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부서에서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안전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 할 경우 관리주체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ㆍㆍ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ㆍㆍ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괴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