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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7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대표자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기준 등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