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이 조례는 의왕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애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5.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삭제 <2025.8.8.>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시장은 제5조의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며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개정 2025.8.8.>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8.8.>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왕시의원
2. 생활임금 및 예산 관련 업무 국장ㆍ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