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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16197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3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1. “교육시설물”이란 공립유치원, 공ㆍ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교육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4.8., 2023.6.11.>
1. 개축여부 판정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ㆍ폐합 재배치에 따른 철거 및 개축
3. 건축물 재배치에 따른 철거 및 개축
4. 그 밖의 교육시설물 개축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2.4.8.>
1. 삭제 <2020.12.24.>
2. 재해피해 건물로서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된 시설물
3.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D,E급)로 확정되고 철거 결정된 시설물
4. 연차별 계획이 확정된 국가정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22.4.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8.>
1. 교육시설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구조전문가, 안전전문가
2.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2월
2. 하반기: 7월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8.>
④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장 또는 직속기관장의 개축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당 및 여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