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 위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 위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현안 사업 및 미군재배치에 따른 지역발전 지연에 대한 시민운동
2. 현안 사업 및 미군재배치에 따른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활동
3. 미군공여지 반환촉구 및 반환된 미군공여지 개발을 촉구하는 건의활동
4. 미군재배치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5. 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시민운동 및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18.>
③ 위원은 시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임원, 공개 모집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8.>
④ 고문은 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지역 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8.>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