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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6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지방자치법」제13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ㆍ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2022. 5.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봉사단체”란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사업”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화합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신설 2021. 12. 3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수시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지도ㆍ점검하여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동두천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범죄예방 등 지역안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한 시민단체 대표자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원, 시ㆍ경찰서의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두천시의 범죄예방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범죄예방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5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사업심의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범죄취약 계층의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6조

위원회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적인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1.]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0조

위원회 위원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개정 2026. 5. 6.>

제11조

시민봉사단체의 요건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민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두천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2조

보조금 등의 사업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 화합 및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봉사단체에 대하여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1. 동두천지역 범죄예방활동 전개 2. 초등학교 등하교길 범죄예방 순찰 3.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4.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5. 노인ㆍ여성 및 아동 안전지킴이 6. 재난재해 시 구조활동 7. 지역행사 안전도우미 8. 신년 해맞이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1. 3개월 이상 시민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13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7.3.,2019.8.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