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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6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사업비)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기업인”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개정 2026.6.29.>
3.“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기술개발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 지식재산 창출 지원
3.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4. 제품인증획득 지원
5. 중소기업 금형제작 개발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

기업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3. 기업정보지는 매월 1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배부를 위해 모사전송 등의 고속 통신수단을 활용한다.

제6조

해외진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4. 해외시장조사 참가 지원
5. 외국어 통ㆍ번역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우수제품홍보관 운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우수제품 홍보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품홍보에 대한 질서유지와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관 공간에 맞게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전시물품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정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8조의 우수제품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1.4., 2022.11.7.>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서해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개정 2026.6.29.>
2.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기업관련 단체 중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8조의3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
2. 입점기업 선정 심사, 입점기업간 분쟁 조정 등
3. 기타 홍보관 운영사항 심사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4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9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관리자 세미나 개최
2.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
3. 중소기업 근로자ㆍ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 개최
4.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지원
5.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간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근로자 사기진작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산성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산업시찰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 노동조합, 사회공헌 활동 기업,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12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조례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사용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