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세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의 조례ㆍ규칙 및 훈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사무와 법령등의 해석ㆍ질의사무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법령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4.10>
이 세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의 조례ㆍ규칙 및 훈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사무와 법령등의 해석ㆍ질의사무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법령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4.10>
법령사무에 관하여 법령 및 상급관청의 훈령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례ㆍ규칙
①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개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각 담당관 및 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은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의 지시에 의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0, 2000.12. 8, 2010. 9.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계획서의 결재를 받은 주무과장은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정안의 내용이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감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30〉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우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5.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30〉 ④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신설 2010.12. 1, 개정 2014. 5.30>
① 개정안이 작성된 경우 주무과장은 행정과장에게 개정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을 요하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14. 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근거
4.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참고사항
③ 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안 3부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14. 5.30>
① 행정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당해 개정안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가의 여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이론 및 다른 법령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14. 5.30>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외에 개정문구의 표준어, 맞춤법, 띄어쓰기 적합여부 및 법률용어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1. 9. 6, 1998.12.30, 2000.12. 8, 2014. 5.30>
③ 행정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는 경우 당해 개정안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개정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과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14. 5.30>
④ 행정과장은 개정안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 즉시 주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14. 5.30>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개정안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개정 1991. 4.10, 1991.10.16>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안을 행정과장은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10,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10. 9. 1, 2014. 5.30>
② 제1항의 경우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행정과장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의 방법은 대전광역시공보에 게재한다. <개정 1991. 4.10, 1991. 9. 6, 1998.12.30, 2000.12.08, 2008. 4.10, 2014. 5.30>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칙안은 행정과장이 당해 규칙을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10,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01. 8. 8, 2008. 4.10, 2013. 8.26, 2014. 5.30>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요청 또는 공포예정 보고를 한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또는 교육부장관이 당해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기타 부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주무과장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10, 2001. 8. 8, 2008. 4.10, 2013. 8.26>
⑤ 행정과장은 규칙 공포예정일에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의 방법은 대전광역시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대전광역시교육청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1991. 9. 6, 2000.12. 8, 2008. 4.10, 2014. 5.30>
제3장 훈령
① 교육감 소관 훈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4.10>
1.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교육감 소관 훈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기간에 걸쳐 행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4. 직권 또는 하급행정기관(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행정기관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개정 1998.12.30>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1. 4.10>
②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없다.
교육감 소관 훈령안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ㆍ확정한다. 다만, 법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0.16>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안이 확정된 경우 주무과장은 행정과장에게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14. 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령을 의뢰받은 행정과장은 소정의 발령절차에 따라 발령하고, 당해 훈령의 수명기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6, 1998.12.30 , 2000.12. 8, 2014. 5.30>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훈령은 수명기관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법령 등 해석질의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질의는 법령등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상호간에 경합ㆍ충돌이 있어 법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관서는 교육지원청교육장에 질의하고, 교육지원청교육장ㆍ고등학교ㆍ직속기관은 교육감에 질의한다. <개정 1991. 4.10, 1998.12.30., 2014. 5.30>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경우에 교육청지원교육장이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재질의 할 수 있다. <개정 1991. 4.10, 2014. 5.30>
① 주무과장이 법령등 해석질의에 관한 사항을 회신할 때에는 행정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회신공문 사본 1부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14. 5.30>
② 주무과장이 교육부장관에게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01. 8. 8, 2013. 8.26, 2014. 5.30>
③ 법령등 질의의 답변에 대하여 주무과장이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주무과가 불분명 또는 2개과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정과장이 주관하여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개정 1991. 9. 6, 1998.12.30, 2000.12. 8, 2014. 5.30>
법령등 해석질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질의요지 사건의 경과 또는 사례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다툼이 생긴 법령등의 조항과 쟁점 등을 명시한다.
2. 대립되는 견해의 정립다툼이 생긴 2이상의 대립되는 견해와 주장하는 근거를 "갑설", "을설", …로 정립한다.
3. 질의자의 견해 "갑설", "을설", ………중에서 질의자의 견해 또는 주장을 선택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참고법령, 참고자료 등을 기술하거나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