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단체
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
다.「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단체
라.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ㆍ홍보 활동
3.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