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50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4. 제10조에 따른 교육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경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지원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일지를 분기별 자율방범활동이 종료된 직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구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등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연합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