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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16195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6-01공포 2026-05-29공포번호 00274

제1조

목적

대전광역시립 각급학교의 명칭(이하 “교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교명제정의 원칙

교명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법정동명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 도로명 주소, 행정동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특수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일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가 아닌 학교의 경우 교육목적을 대표하는 명칭을 인용하여 교명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7.]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설학교의 교명제정에 관한 사항
2. 기존학교의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 동ㆍ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5.7., 2014.5.30., 2015.4.1.>
1.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3. 교육 및 향토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2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30.〉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3.5.7.>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배치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15.>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