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24.>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영암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1의2. “외국인자율방범대”란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영암군 지역 내 “자율방범대”와 “외국인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외국인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24.>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에 있어 성별 간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4.>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자율방범대 등 구성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ㆍ차량운행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⑤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5. 7. 2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