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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194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집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세부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혁신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경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4>

제9조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