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정서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정서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11〉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삭제〈2017. 12. 11〉
5. 삭제〈2017. 12. 11〉
6. 삭제〈2017. 12. 11〉
7.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소관부서”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관리ㆍ감독 부서(별표 1)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소관부서는 관리주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2항과 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에 필요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실시대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안전진단실시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③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라 영 제14조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제4조의 안전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안전의무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이를 시행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1. 12〉 〔본조신설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