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2016.3.28., 2024.1.25.>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2016.3.28., 2024.1.25.>
①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2의 시설은 같은 구내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학습자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6.3.28., 2024.1.25.>
② 삭제 <2023.11.10.>
③ 조례 별표 2에 따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필요로 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2016.3.28>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2. 3. 12>
① 동일 교육장 관할지역내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학원 또는 교습소의 광고 및 안내서에는 교습과정, 학원명칭, 위치, 연락처 및 개강일시의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는 사실(완전취업, 취업보장, 합격보장)이나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최우수, 최고 등)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12>
1. 학원ㆍ교습소의 신규 등록ㆍ신고 후 교습시작일 이전
2. 휴원(소)후 재개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3. 변경 등록 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사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14.3.10>
③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ㆍ교습소 운영자의 관리ㆍ감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1. 19, 개정 2012. 3. 12>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통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 해임통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4. 17, 2009. 11. 19, 2012. 3. 12, 2016.3.28>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 통보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7, 2009. 11. 19>
③「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5호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은 별표 5과 같다.<신설 2021.8.13.>
①영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어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습과목에 대한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 10일 전에 관할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2012. 3. 12, 2016.3.28, 2021.8.13.>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③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학습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 1. 1>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1. 14, 2009. 11. 19, 2012. 3. 12, 2016.3.28>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회의 주재 등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9. 11. 19, 2010. 9. 1, 2011. 8. 29, 2012. 3. 1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의 자격요건 상실 및 사망, 사임 등으로 결원이 되는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3. 12, 2016.3.28>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2. 3. 1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 12>
2. 교습비 등의 조정<개정 2012. 3. 12>
3.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 3. 12, 2016.3.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 3. 12>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3. 12>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⑤ 위원회는 교습비 등 조정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2. 3. 12>
⑦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3. 12> <개정 2024.1.18.>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2. 3. 12>
① 조정위원이 교습비 등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그 설립ㆍ운영자의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교습비 등 조정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16.3.28>
② 조정위원이 교습비 등 조정 대상 학원등과 제1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 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①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은 교습비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 등이나 조정된 교습비 등을 게시ㆍ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16. 11. 15.>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개정 2012. 3. 12> 2. 교습시간<개정 2012. 3. 12> 3. 교습비 등<개정 2012. 3. 12> 4.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 12>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장소는 각호와 같으며, 외부 게시 장소는 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자율로 정할 수 있다. 1. 내부 게시 장소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2. 외부 게시 장소 가. 주 출입문 주변 나. 건물 주 출입구 주변 다.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항 신설 2016. 11. 15.>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 관리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1. 신고증명서<개정 2012. 3. 12>
2.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개정 2012. 3. 12>
①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6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재직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 3. 12, 2014.3.10., 2016.3.28>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 3. 12, 2016.3.28>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 3. 12>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신설 2012. 3. 12>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2. 3. 12>
⑥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개정 2025.11.14.>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 등의 초과징수 및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⑦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12. 3. 12>
⑧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 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⑩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⑪ 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2. 3. 12>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이하 "자율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한다. 다만, 학원수가 50개원 미만인 경우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율위원은 교육장이 학원 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학원장을 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자율위원은 지역별 학원수를 고려하여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촉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⑥ 자율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자율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학원자율관리위원증을 발급하며, 사임하거나 해촉 될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위원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자율위원이 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촉 되며, 처분일로 부터 3년 동안 다시 위촉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6.3.28.]
① 위원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간 운영계획은 시행 15일 전까지, 활동결과는 활동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위원회 활동을 위해 법률정보,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3.28.]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3. 12, 2016. 11. 15.>
② 교육장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6, 2009. 11. 19, 2012. 3. 12>
③ 교육장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통지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11.10.>
④ 교육장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제58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제29조의5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폐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다.<신설 2023.11.10.>
⑤ 교육장은 교습정지처분 및 등록말소ㆍ폐지ㆍ교습중지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장(별지 제20호 서식)을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교습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11.10.>
① 학원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학원의 직인을 조각하여 교육장에게 등록하고, 학원을 대표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한변의 길이를 2㎝로 하고, 인영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학원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① 과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개정 2016.3.28.>
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부과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과
3.「아동복지법」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부과
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과
5.「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부과<개정 2012. 3. 12>
② 교육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개정 2016.3.28.>
교육장이 영 제21조와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3.12., 2024.1.25.>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수납부(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교육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습중지 명령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② 제1항에 따라 교습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교습중지 명령서 발부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③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과태료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2. 3. 12><개정 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