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어문, 출판 포함), 미술(응용미술 포함),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포함), 영상예술(극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애니메이션 포함), 전통예술(국악, 민속연희, 민속공예, 제사 포함)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전통융합콘텐츠”란 지역의 전통문화ㆍ예술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신설 2025.11.19.>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ㆍ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포함)관련 공연 또는 전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활동가 등)
5. 전통융합콘텐츠 개발 및 생산, 유통ㆍ판매, 수출 촉진 등 지원사업<신설 2025.11.19.>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전통문화 계승 및 육성
8. 특색 있는 지역 문화 조성
9.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1.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
2.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각종 공연, 경연, 전시회 참가자 및 참가단체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