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2.)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2.)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