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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3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영암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영암군민의 날(매년 10월 30일)
3. 그 밖에 영암군의회가 의결로 정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영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5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① 군수는 국기 게양에 관한 범군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3. 영암군이 출연하는 기관
4. 영암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