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교통지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3.11.>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시장은 교통지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교통 질서계도
2.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질서계도
4. 다중집합 장소에서 교통계도가 필요한 경우
5. 교통계도가 필요하여 교통지도 지원봉사를 요구한 경우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