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영주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영주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영주지회, 사단법인 영주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를 말한다.
주민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단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 및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3.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
4. 그 밖에 주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행사
2.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4.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경찰서장이 시장에게 협조 요청하는 사항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회원에게「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