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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3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10-29공포 2015-10-29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영주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영주지회, 사단법인 영주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

임무

주민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단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 및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3.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
4. 그 밖에 주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산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행사
2.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4.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경찰서장이 시장에게 협조 요청하는 사항

제5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회원에게「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